매년 5월이 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현금을 돌려주는 이 제도, 막상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모아 2026년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뭐가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국세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 제도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게 '일한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핵심 차이
• 근로장려금 → 소득 지원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가능)
• 자녀장려금 → 양육비 지원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자녀 1인당 지급)
• 두 가지 동시 신청 및 수령 가능
Q2.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②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③ 신청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연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 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2024년 귀속분) 기준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가구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주의사항
• 자녀장려금 최소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 원
• 체납 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먼저 충당됨
•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된 금액만 지급 (법 개정으로 기존 10%에서 완화)
Q4.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식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나눠서 먼저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신청 종류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2024년 귀속)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9월 말 (조기 심사 완료자는 8월 말부터)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신청 — 상반기분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
| 반기신청 — 하반기분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모바일·PC)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하면
됩니다.
Q5. 자동신청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수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이 연령 구분 없이 신청 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단, 자동신청은 소득·재산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경우에만 처리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니, 자격 여부는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확인 방법 (홈택스 미리보기)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미리보기'
Q6.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전년도)에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지급이 늦어지거나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요?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 원인: 신청 서류 오류·누락, 소득·재산 자료 불일치, 국세청 심사 인원 증가로 인한 지연, 계좌 정보 오류 등입니다.
지급액 감소 원인: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되고, 체납 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면 5%가 감액됩니다.
지급 현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국세청 ☎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핵심 요약
• 2026년 2월~3월 현재: 2025년 하반기 반기신청분 처리 중 (6월 말 지급 예정)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2026년 5월 신청 → 9월 말 지급
• 내 자격 확인은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무료 조회 가능
• 문의: 국세청 ☎ 126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본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이며, 국세청·정부2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세부 금액 및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